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0 2016고정62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전 남 신안군 C에 위치한 폭 약 4.5m, 길이 약 10m 콘크리트 도로에, 2m 높이의 철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도로 중앙에 구멍을 뚫어 박아 세우는 등 총 9개의 철제 파이프를 도로 중앙에 세우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파이프들을 설치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수십 년 전부터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었던 사실, 5 톤 화물차량 등이 수확한 톳의 운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앙에 철제 파이프들을 설치하여 철제 파이프와 이 사건 도로 우측 끝 사이의 폭이 2.7m 정도 남게 됨으로써 1 톤 화물차량 만이 겨우 통행할 수 있을 뿐, 5 톤 화물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