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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6.24.선고 2010도195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0도1958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민병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2633 판결

판결선고

2010. 6.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제45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기부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후원회 및 후원인을 그 수범자로 하는 것이므로 후원회 및 후원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

범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8 판결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45조 제2항 제2호의 수범자가 아닌 피고인을 후원회 또는 후원인과 공범이 아닌 위 법 위반죄의 단독범으로 공소제기한 것이어서 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98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