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1806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한민국이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년 금제399호로 공탁한 12,705,715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대한민국이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년 금제399호로 공탁한 12,705,715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