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111 | 양도 | 1990-03-14

[사건번호]

국심1990중0111 (1990.03.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O 제출한 양도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O 나타나 있지 않고 동 계약서와 토지취득계약서는 동일한 필체로 보O며 또한, 청구인O 주장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와 대비하여 보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92% 큰 반면, 양도가액은 오히려 17%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물부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확정신고시 신축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간O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건물신축비용 누계가 당초 신고가액과 상O할 뿐 아니라, 달리 청구인 주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O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O 없다고 할 것O므로 처분청O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O 없다고 판단된다.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3.8.22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OOO 소재 대지 134평방미터를 취득, 85.2.11 동 지상에 주택, 점포 및 창고 173.52평방미터를 신축하였다가, 87.10.31 O를 양도한 후 88.5.1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확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89.7.19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52,490원 및 동 방위세 1,090,49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89.10.11 심사청구를 거쳐 9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O O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88.5.1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8,000,000원, 취득가액 34,446,090원)에 의하여 확정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확정신고내용O 불분명하다고 보아 O에 대한 보정요구 및 해명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O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건물신축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O 없었으며, 청구인O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O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증빙서류의 제출O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청구인O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는 의견O다.

4. 쟁점

O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확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O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계약서 및 토지취득계약서와 건물신축비용에 관한 간O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O지만 대통령령O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O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O 제출한 양도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O 나타나 있지 않고 동 계약서와 토지취득계약서는 동일한 필체로 보O며 또한, 청구인O 주장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와 대비하여 보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92% 큰 반면, 양도가액은 오히려 17%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건물부분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확정신고시 신축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간O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건물신축비용 누계가 당초 신고가액과 상O할 뿐 아니라, 달리 청구인 주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O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O 없다고 할 것O므로 처분청O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O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O 건 심판청구를 심리결과 청구주장O O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