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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매장려금의 수입누락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969 | 소득 | 1994-02-17

[사건번호]

국심1993구2969 (1994.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판매장려금으로 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1.1.1부터 91.12.31까지 OO화장품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2,425,200원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소득합산표등에 의거 청구인이 OO화장품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5,735,328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 차액 3,310,128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45,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 이의신청을,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화장품주식회사가 그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에게 판매장려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허위로서 대리점의 영업외 수익이 아니므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되어서는 안 될 성질의 금액이며, 위 판매장려금은 OO화장품주식회사에서 미용사원의 급여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OO직할시 서구 OOO동 OOOO 소재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현재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교부받은 판매장려금 2,425,200원만을 영업외수익으로 신고하고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소재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OOOO OOOOOOOO, 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교부받은 판매장려금 3,310,128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 스스로 판매장려금으로 2,425,200원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판매장려금의 수입누락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대편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화장품주식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91년귀속 소득합산표(Ⅰ) 및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화장품주식회사 OO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에서 91.1.24 230,000원등 5차례에 걸쳐 3,310,128원을, 청구인의 현재사업장에서 91.7.27 1,680,000원 등 3차례에 걸쳐 2,425,200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현재사업장에서 교부받은 판매장려금 2,425,200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중 판매장려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현재사업장에서 교부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종전사업장에서 교부받은 판매장려금 3,310,128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판매장려금을 OO화장품주식회사 OO지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OO화장품주식회사 OO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판매장려금 3,310,128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위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