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67]
가. 부동산을 2중으로 양도하고 그 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 다른 1인에 대한 이행불능 여부
나.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산정의 시기
가.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불능당시의 싯가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1967.2.7. 선고 66다2206 판결 (판례카아드 1011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90, 판결요지집 민법 제390조(16)380면, 민법 제 188조(24)883면) 1967.11.28. 선고 67다2178 판결 (판례카아드 2162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332 판결요지집 민법 제393조(21)387면)
대한민국
피고
제1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36,635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총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675,39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
광주시 금동 34의 1 대 226평과 그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1평 7홉 및 부속 건물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2평 6홉 6작이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던 사실, 그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도하여 1965.8.9.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19660호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 소외인 소유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툽이 없는 갑 제14,15호증, 제16의 1·2, 제21호증,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명하의 인영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일정시인 1944.9.4. 그 창씨명인 방본선재라는 이름으로 소외 조선 노무협회 전라남도지부장 소외 3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1,364원(당시의 일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일 대금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당원의 검증(조선총독부관보철 및 조선연감)결과에 의하면, 조선총독부는 1941.(소화 16년)6.경 노동행정기구의 협력단체로서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고 노무행정의 운영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노무협회를 설립하여 총독부내에 본부를 두고 각 도에 지부를 두어 운영케하여 오다가 1944.(소화 19년)9.에 이르러 재단법인 "조선국민근로동원원호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기존의 조선노무협회를 여기에 흡수하고 동 기구는 정무총감을 회장으로 하고 중앙기관은 서울에 두며 각 도에는 지부 또는 원호회를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이에 따라 1944.10.24. 재단법인 조선근로동원원호회 전라남도지부가 설립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지부는 재단법인 조선국민근로동원원호회의 설립에 따라 동 근로동원원호회에서 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조선국민근로동원원호회는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단체로서 군정법령 제33호(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취득에 관한 것) 제2호에 규정한 일본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조선국민근로동원원호회의 소유에 속하는 본건 부동산은 위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 제5조에 의하여 원고나라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피고가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1965.8.9.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버린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완전히 이행 된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이른바 이행이익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싯가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제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1965.8.9. 당시 위 부동산의 싯가는 돈 1,636,635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손해액을 돈 3,675,390이라 주장하나 본건 이행불능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그 주장과 같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돈 1,636,635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본소청구(예비적 청구는 판단생략)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과를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동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은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