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3노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제148조의’는 ‘제148조의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