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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6 2013고정71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위 공사현장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고,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포항시 북구 F에 마련된 야적장에 위 E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를 수송하여 야적함에 있어서, 방진덮개와 살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증명서

1.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 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각 벌금 20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한 점, 적발 당시 지반 평탄화 작업을 위해 토사를 바닥에 깔고 있는 상태였던 점, 적치한 토사가 젖은 상태로 크게 날릴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