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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671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1. 19.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택 수리비용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주택을 전혀 수리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3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6. 1. 19.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택 수리비용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법무사로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대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D)의 정지 및 집행불허를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와 청구이의 소장 등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공탁금, 법무사 보수 등으로 3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