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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575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6444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64448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3. 10.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B에 대한 2008. 4. 3.자 대출원금 30,000,000원, 만기 2011. 4. 21., 이율 22%, 연체이율 34%의 대출원리금 채권 46,587,563원 및 그 중 28,800,322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3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연대보증한 채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가. 원고는 B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한 청구이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5나10672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