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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나2238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경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후 2011. 2. 14. 피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소속팀인 법무팀장이 이를 반려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3. 30.까지 체력단련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위 법학전문대학원에 출석하였고, 2011. 3. 28. 피고 회사에 2011. 3. 31.부터 2014. 3. 30.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및 변호사시험 응시’를 이유로 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위 휴직신청을 불허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휴직 신청 불허 전 원고 등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직원 3명에게 휴직불가 통보를 하였고, 그 중 1명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며, 그 중 1명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포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30.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1. 4. 27. 원고에게 출근통보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통보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1. 5.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0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2011. 5. 19.자로 직권면직하면서 휴가 등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 매 결근 1일당 봉급일액의 1/2을 감액한다는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의 결근기간인 2011. 3. 31.부터 2011. 5. 18.까지의 봉급을 1/2 감액하여 2011년 5월분 급여 등에서 차감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인 2011. 2. 19.부터 2011. 5. 18.까지 3개월간의 급여(위와 같이 감액된 급여 포함)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 및 위 규정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급여규정시행세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