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35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640㎡ 중 640분의 35.34 지분에 관하여 2012. 5. 18. 화성시 C에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대 640㎡ 중 640분의 35.34 지분에 관하여 2012. 5. 18. 화성시 C에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