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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105 | 소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중0105 (199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은 결국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부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차익을 장부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6 청구외 OOO외 2인과 공동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O 임야 1,037㎡등 4필지 2,353㎡를 취득하여 91.4.25 같은 동 OOOOO 2,353㎡로 합병후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대지 420㎡, 같은동 OOOOO 대지 4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 8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91.6.23, 91.8.2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7.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26,24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4 이의신청,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가 사업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특정한 장부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 OO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동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재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것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 90누 1045, 90.9.25 및 국심 90서 2429, 91.3.21 외 다수 같은 뜻),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하면서 합병·분할하여 필지별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같은뜻 : 국심 89서 2100, 90.1.31)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서 청구인은 90년부터 93년 사이에 쟁점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동소 OOOOOO의 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2.10.12 합병한 후 93.3.9 10개의 대지로 분필하여 93.1월부터 8월 사이에 8회에 걸쳐 양도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하면서 합병·분할하여 필지별로 양도한 사업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도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업종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2.26 청구외 OOO외 2인과 공동으로 의정부시 OO동 OOOOOO 임야 1,037㎡ 등 4필지 2,353㎡를 취득하여 91.4.25 같은동 OOOOO 2,353㎡로 합병한 후 쟁점토지 등 8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91.6.23, 91.8.29 매각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91.12.20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OOOOOO의 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2.10.12 합병후 분할하여 93.1~8월 사이에 4회에 걸쳐 매각한 바 있다.

부동산매매업의 판정은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12.26 당초 임야, 전이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하면서 합병후 분할하여 필지별로 각각 양도한 것은 사업목적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 2100, 90.1.31 같은뜻임)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209,300천원이고, 취득가액이 204,200천원임이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확인서에 나타나므로 동 금액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금융자료 및 장부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은 결국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부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차익을 장부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중 2395, 95.9.2 같은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