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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55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