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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 전체를 세대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3149 | 양도 | 1994-04-07

[사건번호]

국심1993중3149 (1994.4.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 2필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함께 등기접수일인 90.11.19 양도한 주택정착면적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OO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1중2460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11,324,580원 및 동 방위세 2,264,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OO리 OOOO 대지 25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OOOO 전 258㎡(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 2토지를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19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0.11.19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24,580원, 동 방위세 2,264,910원을 93.8.18 결정고지하였다. (당초 쟁점토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한 같은 리 OOOO 전 671㎡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15,OO3,320원, 방위세 3,054,660원을 부과하였으나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위 세액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 및 청구외 OOO 외 4인의 인우보증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이 아닌 81.6.5 청구외 OOO에게 6,5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착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81.6.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설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1토지상에는 주택 58.1㎡와 창고 53.5㎡가 있었고,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와 등기접수일에는 위 주택이외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당해 주택은 3년이상 거주하였고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쟁점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한 필지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6.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대금청산일을 알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11.19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같은 리 OOOOOO에 주택이 소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쟁점1토지상에는 청구외 OOO가 90.11.2 보존등기한 주택이 있을 뿐 양도일 현재 청구인 소유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② 쟁점1토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와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③ 쟁점토지 모두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OO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62.2.2 쟁점1토지, 64.12.24 쟁점2토지를 취득한 후 위 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0.11.19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81.6.5 청구외 OOO에게 실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진술서와 청구외 OOO 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증빙으로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잔금지급약정일 및 잔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도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1토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와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 10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8.1㎡와 부속건물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창고 53.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쟁점1토지에 연접한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OO리 OOOOOO(이하 “OO리 OOOOOO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해 건물은 62.2.2 청구인이 취득하여 81.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쟁점1토지상에 동일한 건물을 90.11.2 청구외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① 쟁점1토지에 등기된 건물과 OO리 OOOO에 등기된 건물은 그 구조와 면적이 동일하고,

② 쟁점1토지는 OO리 OOOOOO 토지로부터 81.6.29 분할되었으며,

③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당초 쟁점1토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가 91.1.18 OO리 OOOOOO에 위치하는 것으로 정정되었으나, 이를 정정하였던 보성읍장이 현지에 출장, 측량을 통하여 OO리 OOOOOO에 위치하는 것으로 정정한 것이 잘못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고쳐 신대장을 작성하였고, 또한 OO리 OOOOOO에는 쟁점건물과 별도의 무허가건물(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④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그는 90.10.OO부터 쟁점1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며,

⑤ 청구외 OOO가 쟁점1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 할 당시 등기신청서에 의하면 당해 등기는 판결 또는 기타 시, 군, 구, 읍, 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에 근거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신축건물이 아닌 기존건물을 보존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신청서 첨부서류로 91.1.8 건축물관리대장 정정 이전에 쟁점1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이 쟁점1토지 분할이전의 OO리 OOO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된 것을 쟁점1토지 분할 이후 건물등기부등본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쟁점1토지상에 소재하는 별개의 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일 뿐, 사실상 OO리 OOOOOO 및 쟁점1토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된 건물은 동일한 건물이며, 당해건물은 62.2.2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현재의 지번으로 쟁점1토지상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건물은 OO리 OOOOOO에 소재하는 건물로서는 81.6.28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1토지상의 건물로서는 90.11.2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서로 연접한 2필지의 쟁점토지와 OO리 OO 전 671㎡를 청구외 OOO에게 동시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90.10.OO부터 쟁점1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세대는 78.2.2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쟁점토지 등과 같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국심 91중2460, 92.2.1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세대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쟁점건물 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처분청의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토지 모두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제 공부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쟁점1토지와 별개의 필지로서 그 지목이 전이나,

①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 당심에서 보성군수에게 등기부등본상의 지목과 상이하게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이유를 조회한데 대하여 보성군수는 지적법상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게 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무신고 이동지조사에 의하여 70.9.28 직권으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등기부등본의 지목도 토지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토지대장 등과 지목이 일치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 바, 동 회신에 의하면 당해 토지는 등기부등본의 지목과 다르게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②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연접하고 있고 그 모양이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③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관할세무서장인 벌교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 사실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조사일 현재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고 쟁점2토지는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양도당시의 쟁점토지 이용상황에 대하여 인근주민을 상대로 탐문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2토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다가 그 건물이 낡아 쟁점1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전거하고 그 건물은 창고 및 화장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첨부된 인근주민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서 단일주택의 주택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공부상 분할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합필된 상태로 청구인이 이용·소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두 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서738, 87.7.10,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같은 뜻)

라.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2필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함께 등기접수일인 90.11.19 양도한 주택정착면적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