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10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21: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부민 1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의 번호를 모르는 택시 뒷좌석에서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두고 간 동인 소유의 44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말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번호를 모르는 택시 뒷좌석에서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두고 간 동인 소유의 9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