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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401 | 양도 | 1997-12-30

[사건번호]

국심1997서2401 (1997.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고, 이에 따라 이 건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광1193

[주 문]

속분 양도소득세 22,385,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지 119㎡, 주택 67.6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88.11.7 취득한후 1991.8.2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 193.62㎡(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1.1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한 쟁점다가구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여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배제하고 1997.3.17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38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3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9.30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년 8개월을 거주하다가 1991.5.7 이를 멸실하고 1991.8.2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3개월 거주한 후 1991.11.7 양도하였는바, 다가구주택 신축시 대지 모퉁이에 4평정도 크기의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잠시 거주하다가 이후 신축중인 다가구주택 지하실에 임시거처를 다시 마련하고 완공시까지 거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쟁점다가구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하였으며 이는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다가구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다가구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1988.9.30-1991.11.7)에서 쟁점다가구주택의 공사기간(1991.5.7-1992.8.1)을 제외한 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가구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다가구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다가구주택의 신축기간을 합산하면 3년이상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3년미만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다가구주택 신축기간을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및 종전주택에서 1988.10.22-1991.11.4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다가구주택 소재 통장등 인근주민들도 청구인이 가재도구도 단출한 관계로 다가구주택 신축기간 동안 지하실등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신축시 대지 모퉁이 또는 신축중인 다가구주택 지하실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당시 35세의 독신여성으로서 동거가족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청구주장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고, 이에 따라 이 건 쟁점다가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95광1193, 95.10.16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