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기초사실
B의 국세체납 광주 북구 C에 있는 유한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3. 31. 써비스 소사장제, 도ㆍ소매업, 기타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28,148,84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34,764,8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18,605,5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중)가산금 합계 27,255,1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564,250원을 각 체납하였다.
소외 회사의 체납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1,000주인데,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 원고가 600주, D이 4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위 가.
항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하자, 피고는 2014. 9. 19.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라 한다),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국세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의 부탁에 따라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600주를 명의신탁 받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