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6]
불법집회의 주최와 참가의 정도 차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의 노조지부의 원상회복을 호소하자는 제의에 따라 미국인 사무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중 공동피고인들이 돌연 한 미국인을 인질로 삼고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청계노조 원상회복시키라는” 구호를 선창하자 위 격양된 분위기에 휩쓸려 다만 구호를 같이 따라 부른 경우에는 참가에 그친다.
피고인
검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세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한국사무소에서 개최된 본건 집회에 수동적으로 참가한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당시 역할로보아 피고인을 위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위 집회의 주최자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하여 이점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며, 그 둘째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1. 1. 30. 16:30경부터 같은날 22:10경까지의 아프리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신광용, 전태삼, 황만호, 박계현, 김성민, 김영대, 임기만 및 공소회 민종덕 등과 활동하여 위 민종덕은 미리 준비한 “우리는 사대주의 자인가”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을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 2종 약 200매중 일부를 공동피고인 등에게 배포하고 그 성명의 취지를 낭독, 통역케 한 뒤 공도피고인 황만호의 지시로 동 박계현이 그곳에 있던 족자 뒷면에 붉은색 매직펜으로 “청계노조 원상복귀시켜라”는 내용의 프라카드를 제작, 대로변에 향해있는 창문에 걸어 놓은 뒤 노총가 “우리는 승리하리” “자, 흔들리지 않게”라는 등 노래를 부르고 “청계노조 원상복귀시켜라”는 등 9개 항목의 구호를 외치고 창밖으로 위 성명서 약 50매를 살포하는 등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는 같은법 제3조 소정의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는 자와, 그 정을 알고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는 자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그 취지로 보아 집회를 주최한 자라 함은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관한 자, 즉 그 집회를 주동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자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전태삼, 동 황만호 등으로부터 위 아프리사무소에 함께 가서 해산된 노조지부의 원상회복을 호소하자는 제의를 받고 위 사무소에 이르러 위 아프리본부장인 미국인 파라리노와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공동피고인 신광용, 공소외 민종덕 등이 돌연 위 “죠지·커틴”을 인질로 삼아 위 사무실 소장실을 봉쇄하고 실력행사로 들어가 위 민종덕 및 공동피고인 황만호, 전태삼, 신광용 등이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 원상복귀시키라”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자 위 격앙된 분위기에 휩쓸려 다만 구호를 같이 따라 부른 사실만이 인정됨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집회에의 가담의 정도와 태양에 비추어 불법집회를 주최한 정도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그 정을 알고 위 집회에 참가한 정도에 그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집회를 주동적으로 주최하였다고 볼 증거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