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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332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B의 상속지분(11분의 2)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