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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18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11. 28.까지 피고에게 14회에 걸쳐 2,273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14. 12. 17. 1,000만 원 C 명의 계좌이체 2 2015. 1. 22. 20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3 2015. 2. 10. 30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4 2015. 6. 23. 6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5 2015. 7. 23. 6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6 2015. 8. 3. 50만 원 피고 명의 계좌이체 7 2015. 8. 25. 100만 원 현금 8 2015. 9. 5. 300만 원 현금 9 2015. 11. 26. 53만 원 현금 10 2015. 11. 28. 150만 원 현금 합계 2,273만 원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11. 28.까지 피고에게 14회에 걸쳐 2,273만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273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4년 8월경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4년 10월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당시 신용불량상태여서 피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딸 C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