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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9. 01:46 경부터 16:26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B) 로 친구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 D)에 대하여 ‘ 내가 널 혼 좀 낼려구 하는데 뭐가 그리 무서워서 고소나 하고 그러냐

’, ‘ 그러다 큰일난다’ 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번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30. 18:19 경부터 18:24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입 금 없고 연락 없으면 널 가만 안 두겠다’ 라는 등 위 범죄 일람표 중 연번 89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 00:26 경부터 01:35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내가 널 찾을 날이 있을 거다

’, ‘ 빙시 세 키( 병신 개 끼)’, ‘ 날 완전 갖고 노는 거지’ 라는 등 위 범죄 일람표 중 연번 92번 내지 140번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