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정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 수산 단 롯데 캐미 칼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3:33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남탕 내에서 사우나실 입구에 벗어 놓은 신발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자신의 신발을 넣어 둔 183번 신발 장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뉴 발란스 신발 1켤레 시가 1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