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852 | 기타 | 1991-08-20
국심1991서0852 (1991.08.20)
기타
기각
국외광고대행사로부터 국외광고의뢰인의 광고의뢰를 받아 광고하고 그 대금을 광고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의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OOO에서 OO잡지“OOOOO”의 출판업과 광고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청구외 “OO기획”등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국외 광고의뢰인(외국상사)의 광고의뢰를 받아 “OO디자인”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금을 광고대행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영의세율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국외 외국상사가 국내 광고대행사 명의 구좌로 송금한 외화를 광고대행사가 청구인(광고매체사)에게 원화로 지급한 광고대금은 내국인과의 거래라 하여 영의세율 신고를 배제하여 90. 12. 18 부가가치세 합계액 9,491,770원(86년 제2기 해당분 159,990원, 88년 제2기 해당분 1,635,450원, 89년 제1기 해당분 1,640,630원, 89년 제2기 해당분 3,569,630원, 90년 제1기 해당분 1,306,080원, 90년 제2기예정분 1,179,9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4.2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서명 “OOOOO”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광고대행사가 국외 광고의뢰인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청구인이 제작·판매하는 “OOOOO”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금을 광고대행사가 외화로 수령하여 광고대행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광고용역대금을 청구인에게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이는 청구인이 국외 광고의뢰인에게 광고용역을 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한 것이므로 당연히 영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받았으며, 외국광고주와 직접계약에 의하지 않고 광고대행사의 의뢰를 받아 광고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므로 영의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상사의 광고를 국내광고대행사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광고대금을 광고대행사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다음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6.10.31.부터 90.8.20.까지 기간에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상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의뢰를 하면 청구인이 발간하는 “OOOOO”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 대금은 외국상사가 송금한 것을 광고대행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광고대금을 광고대행사로부터 원화로 영수하고 있는 바, 이는 광고용역의 수출에 대한 외화획득이므로 영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고객(외국상사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직접받는 것이 아니고 광고대행사에게 의뢰하게 되며, 광고대행사는 광고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광고의뢰 하면 청구인이 광고를 게재하며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직접받는 것이 아니고 국내 광고대행사와 외국상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의 고객이 광고대행사 명의 구좌로 광고료와 대행수수료를 송금하면 송금한 외화를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에서 찾아 광고수수료를 제외한 광고대금을 원화로 지불하는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광고용역을 외국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고 광고대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대금결제 과정도 외국환은행에서 직접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전시한 법령규정의 영의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국내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의세율 신고를 배제하고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