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08. 1. 15. 국군철정병원에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L5-S1 전방전위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입대 이전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 없는 점, ②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정상등급을 받은 점, ③ 2007. 3. 20.경 돌나르기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생겼고, 그 이후에도 갖가지 작업을 계속한 점, ④ 척추 협부 결손 부위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척추의 전위를 진행시키거나 요통 및 하지 통증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 척추분리증은 군대 내에서의 교육훈련 등 열악한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신청상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