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6. 22: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36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에 보고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뭐 잘못된 것 있으냐
” 고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사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