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2015. 2. 26. 헌법재판소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사건에서 위헌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형법 제332조, 제32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범죄사실’란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