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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61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 의료법인 B에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의료법인 B은 2012. 6. 25. 부산지방법원 2012회합1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1.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 8. 2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위 가항 기재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다.

다. D는 2016. 1.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E과 피고 C이 있었으나, E은 2016. 2. 26.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65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3. 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6. 2. 26.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65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3. 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의료법인 B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의료법인 B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피고 의료법인 B이 2012.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1.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위 대여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