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19고단3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얼마 전에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잠이 들 정도로 술을 마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