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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209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경 산 지인 인천 중구 B 및 C 토지 약 894㎡에서 인천 중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임야를 벌채 하여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옹진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