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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선고 2013노1766 판결

가.사기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노1766 가.사기

2013노2243(병합)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윤구, 김영오(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Y(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2032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의 징역 10월 및 제2원심의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제1원심의 징역 10월, 피고인 C : 제1원심의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C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 C은 피해자 K 공제조합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주범인 H 등에 비하여 가볍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 C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의 '징역 1년'을 '징역 1년과 징역 6월'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에 따른 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고자 바지사장 명의로 게임장을 영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영업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안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용기

판사박상수

판사정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