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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965 | 소득 | 1992-06-08

[사건번호]

국심1992부0965 (1992.06.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청구인의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OOOO에서 선어소매업과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수산물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을 실지조사대상으로 하여 90.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1.2.16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도 위 사업의 수입금액 337,345,830원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6,760,409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9,205,620원 및 방위세 1,84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3 심사청구를 거쳐 92.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실지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는 분실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료소명을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이 건 심사청구일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령들을 모두어 볼 때 소득세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로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대체전표철 1권, 매입세금계산서 1권, 할인어음원부 및 재고자산현황등의 증빙서류를 당심에 제출하였으나 증빙이 불충분하고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금액과 상이하며 그 원인도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유통, OO상회(소매선어) 및 OO상회(수산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각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각사업장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대체전표는 내부결재과정이 없어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현황은 주식회사 OO유통의 재고현황으로 보여진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1.2.6 과 91.8.27 의 2회에 걸쳐 소득세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와같은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빙서류는 청구인의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