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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8 2013가합20277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3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대한이디엠 소유의 대구 북구 G 공장용지 872㎡, H 소유의 I 공장용지 799㎡ 등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각 C,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2. 5. 15.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B와 C를 병합) 2013. 5. 30.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공동1순위권자로 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240,480,220원을, 피고(선정당사자) A에게 20,248,274원을, 선정자 F에게 738,520원을, 선정자 D에게 10,469,951원을, 선정자 E에게 3,407,926원을, 중소기업은행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순위권자로 384,000,000원, 3순위권자로 530,478,87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등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등은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내용대로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등의 배당액은 각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은 914,478,871원에서 1,189,823,76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등에게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