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21 | 양도 | 2018-02-22
조심 2017서5121 (2018.02.22)
양도
기각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확인되고,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청구외주택 양도 이후인 20◎◎.◎.◎◎.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외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05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22. OOO(이하 “청구외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7.2.2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주택의 양도 당시 OOO를 소유(2015.10.15. 취득)하고 있었던 바, 2017.6.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위 2주택 이외에 OOO(도시형 생활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9.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이 소재한 건물은 일반 상가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로 신축되었고, 본 건물의 시행 및 분양회사의 직원이었던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의 큰아버님이 미분양 상태인 쟁점주택을 주거용 또는 사무용 등 어떤 용도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매입을 권유하여 2014년 12월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7년 2월 OOO 소재 미술대학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출판 및 콘텐츠 개발회사의 교재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 첫째 자녀 출산 전까지 어학원에서 일을 하였으나, 출산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을 위하여 조그마한 사무실이 필요하였고,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시동생(권OOO)도 사진 전공으로 주말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였다.
(3) 쟁점주택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시동생이 집에서 하기 곤란한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유아․아동복을 디자인한 후 공장 등에 제작의뢰하여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고자 쟁점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중에 있다.
(4) 청구인이 그 동안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많지 않아 쟁점주택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은 청구외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법」상 쟁점주택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주택의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용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청구인은 2012.8.6. 매매를 원인으로 2014.12.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개업일을 2017.7.26., 업태를 소매업(아동복, 전자상거래업),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주택으로 하여 2017.7.26.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그 용도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확인되고,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청구외주택 양도 이후인 2017.7.26.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외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