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경 의사 없이 제주시 D 과수원 1,650㎡(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농지법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무화과나무 수십 수를 재배한 점, ②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2조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자경’을 마친 직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자신이 1년 이상 자경하게 되면 이 사건 사업허가는 취소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실제 농업을 경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