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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9 2015나123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S씨 51세손(T의 18대손)인 U(1785~1862)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목포시 V 전 979㎡와 W 도로 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자였던 망 X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Z의 부(父) 망 AI은 1915(대정 4년).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아 1926(대정 15년). 12.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 Z은 1928(소화 3년). 4. 3.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1931(소화 6년).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1954. 6. 16. AX계 AA 명의로, 1972. 4. 20. A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4. 6. 20. 망 X, 망 AC 명의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AC이 1990. 6. 1.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망 X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망 X은 1992. 10. 31.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AD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포함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2. 1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처분을 함에 따라 2012.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년 금 제3565호로 피공탁자를 망 X, 망 AC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223,290,740원을 공탁하였고, 망 X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3. 11. 4.과 2014. 3. 24. 2회에 걸쳐 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