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32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00,000원, 선정자 C에게 5,200,000원, 선정자 D에게 4,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00,000원, 선정자 C에게 5,200,000원, 선정자 D에게 4,6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