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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9. 17: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고물수집용 손수레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E(75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