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483 | 양도 | 1992-05-22
국심1992서0483 (1992.05.22)
양도
기각
청구인들은 주식을 실지 소유한 주주이었고, 한편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 자산에 해당됨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본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은 청구외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흥업주식회사 OO시장(대표이사 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동 법인의 주주(소유주식수 : OOO 50주, OOO 30주, OOO 3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위 청구인들을 포함한 동 법인의 주주 15명 전원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 법인의 주식 12,337주 전부를 90.8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유통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5,643,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그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소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위 양도주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1.9.16 청구인 OOO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36,850원 및 동 방위세 2,027,370원을, 91.10.1 청구인 OOO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94,610원 및 동 방위세 1,158,920원을, 91.10.16 청구인 OOO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94,610원 및 동 방위세 1,158,92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1.13 심사청구를 하고 91.1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부탁에 의해 명의만 빌려준 결과,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한번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전혀 관여한바 없고 그 양도대금도 전혀 받은바 없으므로 본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 하나 쟁점주식의 주금을 누가 납입했는지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편, 청구인등은 청구외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등의 직에 있었고 또 그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제시가 없음을 볼 때 청구인들은 동 법인의 실지주주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들(OOO, OOO, OOO)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각각 50주, 30주, 30주)을 실지로 소유한 주주이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외 법인이 세무보고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74.11월경부터 주식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74.11.30경부터 동 법인의 임원을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①74.11.30 청구인 3인 각각 이사 취임. ②75.11.30 OOO 감사 취임. ③76.11.30 OOO이사, OOO 감사 각 취임. ④79.11.30 OOO, OOO 각 이사 취임. ⑤89.12.7 OOO, OOO 각 청산인으로 선임)
셋째, 청구인들의 각 주식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며 또 동 소유주식이 실지로 주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인지 또는 공로주등으로 받은 것인지는 분명치 아니하나 주주수가 15명에나 달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이 상법상의 주주수(7인)를 채우기 위하여 명의만 빌린 형식상의 주주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청구외 법인의 업종(부동산 임대, 시장)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이익배당을 수령해온 주주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넷째,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등과 OOO유통(주)간에 90.8월 작성된 주식양도 계약서에 청구인들의 각 실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을 실지로 소유한 주주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실지 소유한 주주이었고, 한편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90.12.31 개정전의 것)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 자산에 해당됨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본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