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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017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7. 25.까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C도 원고가 피고 B이 하던 가게(‘D’)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B과 위 가게를 같이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가게 운영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피고들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부득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