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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6나52460

건물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8.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4. 6. 24. B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B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D은 2015. 12. 24. B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E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9.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17. 5. 18. I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7. 6. 2. J에게 각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B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의 지위 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