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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7가단18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0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