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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5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22:3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에서, 2014. 6. 18. 19:2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벤츠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전화청취 E)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이첩(F - 계약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