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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9]

판시사항

가. 릴레이식 범의의 연락과 공모 공동정범의 성부

나.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등에 관한 기재가 없더라도 범죄사실을 특정할수 있는 경우 동 공소제기의 적부

판결요지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중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행하여진 범의의 연결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결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과하고 이것이 죄가가 되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사실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경호, 최병규, 김윤행, 주재우, 이영섭, 김태현, 오제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변호인 최병규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작성의 피고인 1과 피고인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의 최무련에 대한 진술조서가 엄문끝에 작성되고 동 조서의 내용을 읽어주거나 열람케 하여 서명날인케 한 것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지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으며 증 제8, 9호도 증 제1,2호와 같이 사례금 내역을 피고인 3이 작성한 비밀장부로 보고 이들을 피고인 1에 대한 유죄인정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는바 위 증거들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3의 변호인 주재우,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 이경호 및 피고인 3, 피고인 2 변호인 김윤행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①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검사작성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작성의 최무련에 대한 진술조서 그리고 피고인 3 작성의 진술서(1979.5.2자)가 엄문내지 강요끝에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증 제8,9호는 단순한 비망록이 아니라 피고인 3이 대부와 관련된 사례금 수수내역을 기재한 비밀장부로 보고 이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증거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증거들 및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②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의 전무직에, 피고인 2는 동 조합의 영업부장직에, 피고인 3은 동 조합의 여신담당 차장직에 각 있으면서 대부등 업무에 종사해오던 자들로서 위 조합의 자금대출에 관하여 당시 대부계 직원인 공소외 1등이 차주들로부터 대출사례금을 받으면 피고인 3이 이를 관리하면서 그 일부는 과경비나 부족한 업무추진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동 피고인들이 나누어 쓰기로 피고인들은 상호 의사연락하에 부하직원들이 추천한 차주들로부터 대출금의 5퍼센트 상당을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하여 그중 10퍼센트는 부족한 업무추진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피고인들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소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공모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않고 그중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행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당원1981.7.7. 선고 80도2544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사실이 위와 같을진대 피고인들은 모두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비신분자인 피고인 2와 3이가 신분자인 피고인 1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위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 것을 전제로 형법 제33조 를 적용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과 신분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인 4 및 동 변호인 이영섭, 동 김태현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공동정범 또는 공동정범의 책임한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② 공소사실의 기재는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가능한 한 그 일시, 장소, 방법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 불과하고 이것이 죄가가 되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기재가 없다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 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적법한 공소라 할 수없다 할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공모 공동정범으로 의률 적시하면서 공모에 관한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의 기재가 없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 이유없다.

4. 피고인 5, 6 및 국선변호인 이경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① 기록에 의하면, 검사작성의 피고인 4, 6, 7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고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4, 5, 7의 각 진술서가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들을 유죄인정자료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증거들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② 피고인 등의 상고이유중 공범과 신분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3과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 이경호 및 피고인 2, 3, 변호인 김윤행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므로 이를 원용한다.

5.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6, 8, 9, 10, 11에 대한 이건 공소실중 일부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증거로 채택거시한 검사작성의 동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1에 대한 제1회 조서는 제외) 검사작성의 참고인 이상순, 동 유희용, 동 박종선, 동 남병태, 동 전충섭, 11에 대한 각 진술서와 동 참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커밋숀 수수내역서의 각 기재는 이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1, 2, 3, 4, 5, 6, 7 관련의 서울농협의 경우와 궤를같이 한 수사기관의 추리와 선입견이 발단이 되어 작성된 것들로서 어느 것이나 그 신빙성이 희박하고, 그 외에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고 이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실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14.선고 79노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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