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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단5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성명불상자가 해상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ㆍ해체한 밍크고래 약 350kg을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2. 5.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불법 포획ㆍ해체한 밍크고래 약 350kg을 매입하여 위 C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위 밍크고래 약 700kg 중 약 400kg을 삶아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약 300kg을 위 E과 위 C 냉동창고에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