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4563 판결

[보험금][공2003.7.15.(182),1528]

판시사항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목적 및 그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에 예치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보험사고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적승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185,689,000원에 대한 2000. 6. 1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89. 1. 13. 소외인에게 김해시 (주소 생략) 임야에 관하여 기간 1989. 1. 13.부터 1992. 1. 12.까지(3년간)로 하는 토석채취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토석채취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 면적, 채취량, 기간 등을 변경허가하였고, 1995. 12. 16.에는 적지복구비 185,689,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기간을 1996. 6. 12.까지로 변경허가하였는데, 수허가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자, 소외 회사에게 1996. 4. 29. 토석채취사업장 공사중지명령 및 1996. 6. 8.부터 1996. 10. 18.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토석채취사업장 적지복구명령을 내렸다.

(3) 소외 회사는 1997. 10. 25. 피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김해시장, 보험금액을 185,689,000원, 보험기간을 1997. 10. 25.부터 2000. 4. 24.까지로 하여 산림법에 의한 산림 내 토석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발행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1998. 4. 28. 위 토석채취에 관하여 적지복구비 231,800,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간을 1999. 6. 12.까지로 변경허가 하였고, 1998. 12. 22. 다시 적지복구비 226,211,000원(이미 제공한 보증보험금액 185,689,000원을 제외한 추가분 40,522,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2000. 6. 12.까지)을 1999. 1. 21.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1999. 1. 21.까지 위 토석채취 변경허가 조건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원고는 1999. 9. 18.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산림훼손지 적지복구를 할 것을 통보하면서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에게도 소외 회사가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6) 원고는 1999. 12.경 소외 회사로부터 적지복구 설계서를 제출받은 뒤, 2000. 1. 12.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0. 1.부터 2000. 6. 30.까지 토석채취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할 것을 승인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적지복구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00. 2. 18. 및 2000. 3. 15.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전혀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7) 원고는 2000.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85,689,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토석채취허가취소 당시 지반정리, 전석쌓기,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 등 적지복구를 위하여 금 186,511,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예상 공사비가 증액되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자가 산림훼손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된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00. 1. 12. 소외 회사에게 같은 해 6. 30.까지 토석채취 적지복구사업을 시행할 것을 승인하였으므로 보험사고는 위 복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외 회사가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기간이 만료(2000. 4. 24.)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산림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소정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하고, 위 조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자는 토석채취 후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며, 위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되 그 비용은 위 예치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인·허가보증보험증권(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은 소외 회사의 위 적지복구비의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고, 위 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서 "피고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인·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산림법 소정의 예치금의 성격은 적지복구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은 위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토석채취 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허가관청이 입게 된 손해, 즉 그 복구의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보증보험금 지급의 원인인 보험사고는 1999. 9. 18.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적지복구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발생하였고, 이 때 피보험자는 추상적인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로되, 다만 피보험자인 허가 관청이 수허가자인 소외 회사에게 적지복구의 이행을 촉구하여 그 이행이 되면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미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상 적지복구의 이행기한이 보험기간의 만료 후로 설정되어 그 기간 경과 후에 불이행 상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권의 액수는 위 허가를 받은 자가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원고가 대집행하여야 할 당시의 비용 상당액으로 특정되며 그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관련 도시계획법산림법의 규정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허가관청인 원고에 예치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적지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지복구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가 토석채취허가의 조건인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9. 9. 18. 원고로부터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통보받고 같은 해 12.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2000. 1. 12. 원고로부터 기간을 2000.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한 적지복구사업시행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수회 복구사업을 시행하도록 독촉을 받고도 사업시행승인 후 2-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복구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소외 회사의 복구의무 불이행 상태가 사실상 확정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복구사업의 시행을 촉구한 2000. 3. 15.경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부적절함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보험사고가 이 사건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그 선고 다음날인 2002. 12. 18.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파기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금 185,68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후인 2000. 6. 11.부터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파기자판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