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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459 | 양도 | 2016-02-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459 (2016. 2. 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측량도 및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로, 도로와 매수법인 공장용지의 사이에 수목이 식재된 사면 및 도로 바깥의 나대지로 되어 있고,도로 바깥의 나대지는 도로로 인하여 공장용지와 단절되어 있고,도로는 공장의 진입도로로 나타나는 점,현장사진에 의하면 공장용지와 연접한 토지는 도로보다 낮아 상당한 경사를 가지며 공장과 도로간의 경계 역할을 하여 위치·형태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도로 밖의 공장용지와 단절된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공장의 진입도로 및 사실상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도로 및 도로와 공장용지 사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필요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주 문]

OOO이 2015.8.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임야 1,833㎡ 중 도로의 면적 및 도로와 OOO 주식회사의 공장용지 사이의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12.15. 취득한 경기도 OOO 임야 1,8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2.16. OOO 주식회사(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2.7.6.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세율을 적용하여 2015.8.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매수법인이 1997.2.3. 준공한 공장용지OOO에 연접한 토지인 점, 공장과 도로 사이의 경사도가 있는 사면으로 지상의 나무·철조망이 공장과 도로간의 경계 및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10.31.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2012.2.28. 위 토지 중 신기리 253과 합병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2년간 보유하다가 실제 용도에 맞게 공장용지로 양도하여 이를 부동산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임야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나, 「지방세법」에 따른 공장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로 실제는 분리과세대상인 점,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재산세가 과세된 것은 안산시장이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록 공부상 임야이나 매수법인이 공장을 준공한 때부터 사실상의 부속토지로 장기간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공장부속토지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임야로 확인되는 점, 지적도 및 항공사진을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어 실제로도 임야로서 공장용지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인근 토지라는 사유만으로 공장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는 1999년부터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까지 및 매수법인이 매수하여 2011년 공장용지로 합병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임야)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동안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2) 매수법인은 1973년 설립되어 OOO 전문 상장회사로 2010.1.1. OOO 주식회사(제조사업부문)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이 2009년말 당시까지 매수법인의 지분 9.04%를 소유한 고문(상근)으로 36년 1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가족이 대주주인 사실이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1987.12.15. 취득한 경기도 OOO 토지가 2000.2.3. 분할되어,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를 2009.2.16. 취득한 후 2011.10.31.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2012.2.28. 동 법인의 공장용지인 같은 OOO에 합병한 내역이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야)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고향에 매수법인의 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부속토지로 하여 장기간 사용하였고, 실제 용도에 맞게 양도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공장용지로 합병되어 지목이 변경되었고, 수십 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임야로 지방세가 과세되었지만, 「지방세법」에 의하면 매수법인의 공장부속토지 기준면적은 239,216㎡이나, 공장용지의 면적이 74,891㎡이라 쟁점토지(1,833㎡)를 포함하더라도 공장부속토지 범위 이내이므로 실제는 분리과세대상이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측량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측량도 및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로, 도로와 매수법인 공장용지의 사이에 수목이 식재된 사면 및 도로 바깥의 나대지로 되어 있는 점, 도로 바깥의 나대지는 도로로 인하여 공장용지와 단절되어 있는 점, 도로는 공장의 진입도로로 나타나는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공장용지와 연접한 토지는 도로보다 낮아 상당한 경사를 가지며 공장과 도로간의 경계 역할을 하여 위치·형태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연도별 항공사진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한 형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법인에게 양도된 후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합병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2년 간(1987년∼2009년) 보유하여 투기적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특수관계인인 매수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도로 밖의 공장용지와 단절된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이나, 공장의 진입도로 및 사실상의 부속토지로 보이는 도로와 공장용지 사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3년이상 4년이하

100분의 10

3년이상 4년이하

100분의 24

4년이상 5년이하

100분의 12

4년이상 5년이하

100분의 32

5년이상 6년이하

100분의 15

5년이상 6년이하

100분의 40

6년이상 7년이하

100분의 18

6년이상 7년이하

100분의 48

7년이상 8년이하

100분의 21

7년이상 8년이하

100분의 56

8년이상 9년이하

100분의 24

8년이상 9년이하

100분의 64

9년이상 10년이하

100분의 27

9년이상 10년이하

100분의 72

10년이상

100분의 30

10년이상

100분의 80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3.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영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4]

공장입지기준면적

1. 공장입지기준면적=공장건축물 연면적×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