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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776 | 양도 | 2011-05-27

[사건번호]

조심2011서0776 (2011.05.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 OOOO O 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남OO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2010.1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99,2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5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보유하던 중, 매수인 남OO에게 2004.6.5. 양도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친 상태에서, 남OO은 매매대금 중 잔금 400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으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1년 후에 구로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수용되고, 등기부상 변동을 행할 수 없으며, 가등기까지 말소하여야 정상적인 수용이 이루어 진다는 말을 들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수용대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부터 남OO에게 약 1억원을 빌려주고 있어 청구인이 구로구청으로부터 수령한 228,158,000원 중에서 남OO에게 받을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4.6.5. 남OO에 양도하였다고 계약서 및 남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남OO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로 미등기양도자료를 통보하였으나, OO세무서가 남OO에게 확인해 본바, 남OO은 2004.6.5.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남OO 명의의 확인서도 모르는 서류이며,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228,158,000원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이 OOOOO OOO OO, OOO OOO,OOO,OOOOO OOO OOOO OO OO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고, 2007.1.22. 1억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수익증권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2007.1.22. 4,500만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O OO OOOOOOOOOOO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남OO에게 1억원을 대여한 것과 금융증빙 등 보상금을 남OO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OO OOOOO 조성 사업시설에 수반하여 수용되었고, 2007.1.11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OOOOO OOOO, OOOO OOO,OOOOOO OOO OOOO 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수용금액에 대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남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금융조회하여 확인하였으나 남OO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청이 OOOO OOOOOOO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22. OOOO OOOOOO에서 위 계좌로부터 1억원을 출금하여 OOOO OOOO OOOOOOOOOOOOOOOO로 입금한 사실, 청구인이 2007.1.23. OOOO OOOOOOO O OOOOO O,OOOOOO OOOOOO OO OOO(OOOO OOOOOOOOO O OOOOOOOOO)로 출금한 사실, 청구인이 2007.1.22. OOOO OOOOO에서 위 계좌로부터 45,000,600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7.1.23. 위 계좌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40매로 출금된 4,000만원, 현금으로 출금된 300만원, 기타 1,500만원, 합계 5,800만원을 남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가액 228,158,000원에서 취득가액 32,670,000원, 필요경비 1,247,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9,136,150원, 합산대상소득금액 1,10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151,604,850원으로 계산하고 세율 36%를 적용하여 감면세액 4,287,774원을 공제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17,151,0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558,216원을 가산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66,299,280원,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4,287,774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을 857,55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원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6.5. 남OO에게 4,2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소명하자, 2009년 12월 경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4,200만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702,3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후 2010.12.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67,156,84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09년 12월경 청구인에게 기고지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2010.1.6. 청구인은 고지된 양도소득세 702,340원을 가산금 21,070원과 함께 신용카드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97.11.15. OOOOO OOO OOO OOOOOO 다세대주택(6세대)을 양도하고 1997.11.29.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7.12.13. OOO OOOO OOO OOOOO 대지 108㎡를 양도하고 2008.8.1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2004.6.5. 남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2004.6.5. 청구인과 남OO이 쟁점토지 602㎡를 매매대금 4,200만원(㎡당 69,767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청구인)은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할 시에는 은행융자를 받는 것을 협조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9.11.23. 청구인(매도인)과 남OO(매수인)이 2004.6.5. 쟁점토지 602㎡를 매매대금 4,200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청구인과 남OO이 날인한 확인서, 남OO이 쟁점토지를 4,200만원에 양수하였다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남O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2005.1.30. 3,500만원을 남OO에게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수회에 걸쳐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빌려주었고, 그 중에서 2006.6.29. 3,000만원(계좌이체 2,630만원, 현금 37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2006.6.29. 청구인의 OOOO OO OOOOOOOOOOOOOOOO에서 2,630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위 계좌의 통장사본, 2005.11.5., 2005.12.30. 남OO이 청구인으로부터 2,800만원과 3,5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과 2006.6.22., 2006.6.29., 2007.1.19. 남OO이 신OO로부터 3,000만원, 3,000만원, 228,158,000원을 수령하였다는 OO증을 각 제시하고 있다.

(8)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5.2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7.1.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를 OO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남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남OO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으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동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2004.7.26.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남OO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2006.6.21.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9)청구인은 남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7.1.19. OOOOOOO(OOOOOOOOOOO OO OOO OOO OOO)으로 228,158,000원을 수령하였다는 OO증을 제출하고 있다.

(10) OOO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공원용지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2007.1.11. 매수인 OOOOOOO OOOOOO 「OOOOO OO」사업실시에 수반하여 쟁점토지 602㎡를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28,158,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6.5. 쟁점토지를 4,200만원에 남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남OO의 매매사실확인서 외에 금융거래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OO에게 실제로 양도하고 부동산매매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남OO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거래일로 주장하는 2004.6.5. 당시 개별공시지가로만 환산해도 104,748,000원인데 청구인은 이를 남OO에게 4,200만원의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대금을 지급받은 후 남OO에게 5,8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에는 2007.1.23.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0매가 발행되었고, 300만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출금된 금액이 남OO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남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1,50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를 남OO으로 보기보다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이 남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9.12.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340원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