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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89 | 소득 | 1993-12-08

[사건번호]

국심1993서2389 (1993.1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1993서1377

[따른결정]

국심1993서25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지상에 지하 2층 지하 6층의 건물을 준공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중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470,000,000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3,202,110원(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등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53,931,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9 이의신청 및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대금을 지급한 것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해당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②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92.7.25 개정된 기본통칙 3-1-18...29 제2항의 규정을 개정전에 신축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임대건물신축비용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지구입 및 건물신축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신축자금에 충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대건물 신축비용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같은뜻 :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 제2항 제1호 및 93서1377 등 선결정례 다수).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건 과세근거 규정)은 91.1.1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91년도분 간주임대료에 대해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제2항은 새로운 납세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위법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92.7.25 개정된 위 기본통칙에 의거 과세하였기 때문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