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3년 12월경 C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14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이익금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14억 원 중 4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제1조 대표이사 원고는 현금 14억 원을 피고에 투자한다.
제3조 이 합의서는 향후 3년간(2016. 12. 31.) 지속하기로 하고 차후 피고 이익금은 50%로 나누기로 하며 피고 회사는 C에게 양도한다.
제4조 피고 회사의 중요한 사항은 항상 의논하여 해결하고 돌발적인 문제 발생으로 유지가 어려울시 현시점에서 피고 법인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50%씩 나누어 가지고 건설회사는 그대로 둔다.
나. 원고는 2014. 11. 19. 피고 회사를 대리한 C와 사이에 ‘C가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또 C가 원고 앞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면 원고는 C 또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을 제7호증,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가 피고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하고 피고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C와 사이에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14. 8. 28.경 이 사건 투자약정 제3조에 따라 피고 회사의...